1. 귀농(어)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 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2012년도 귀농(어)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2년도 귀농(어) 농업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1부 끝
문의 : 진부면사무소 산업계 330-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