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농업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나이기준 :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
⃝ 지원내역
시설 이용아동 |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70% |
시설 미이용아동 |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45% |
⃝ 신청기한 : 진부면 산업부서(330-2776) 1.26까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등 제출
(부모중 1인이 직장인 경우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
⃝ 지원자는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붙임 1. 농어촌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