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농어업인 자녀 유아학비 지원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564
등록일
2012-03-06
연락처
내용

2012년 농어업인 자녀 유아학비 지원 신청안내


○ 대     상 : 소득하위 70%에 속하지 않는 농어업인 자녀 

             만 3,4세
유아 및 만2세 1,2월생 조기 입학자        

                     (2009.1.1~2.28출생자)


                 ※ 만5세(2006.1.1~12.31)는 누리과정으로 별도 지원


   - 소득기준





















구   분



1자녀 기준



2자녀



3자녀



4자녀



농업외소득기준(천원)



40,000미만



44,000



48,000



52,000




   - 농지기준 : 보유농지 50,000㎡ 이하


지 원 액


    - 농어촌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단가의 70%




























구분



농어업인 유아학비(원)



비고



공립



사립



3세



41,000



138,000



표준교육비 70%



4세



41,000



124,000



표준교육비 70%







○ 신청기관 : 진부면 산업부서(330-2776) 3. 8일한 제출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제출


   ※ 진부면 대상 유치원 : 진부초, 호명초, 거문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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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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