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기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진부농협에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적용 확대 기종
- 농업용로더 (4톤미만)
-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자동차)
-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 업무처리 절차
- 신고(농민) → 확인(지역농협) → 신고증 발급 및 부착(지역농협) → 면세유 공급(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면세유 사용(농민)
붙임 추가기종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