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나물 산약초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경고안내문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91
등록일
2012-04-13
연락처
내용
 

경고 안내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임의 채취할 수 없습니다.





◦ 평창군은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밀반출 행위를 특별단속 하고 있습니다.


   -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주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임산물을 굴․채취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연락처 : 평창군 산림과 ☎ 330-2426, 330-2427)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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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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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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