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50인미만 자영업자중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이내인자는 가입할수 있으나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2.07.21.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