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99
등록일
2012-05-30
연락처
내용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50인미만 자영업자중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이내인자는 가입할수 있으나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2.07.21.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