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회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실직과 노후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12.2월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7.1부터 전국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근로자들이 전원 가입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