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1.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2012.07.27(금)까지 면사무소 총무부서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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