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민·가사 소송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평창군문화복지센터 3층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평창지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 기관의 민원인이나 관내 주민들이 우리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배너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붙임의 ci참조)을 링크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생활법률강연 및 무료출장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니 귀 기관에서 주재하는 행사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회의 등이 있을 경우 ‘강연 및 출장상담 실시 협조요청‘을 하여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