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12년 계량기(저울류 등)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검사일정을 확인하시고 해당 일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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