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내 임산물 재배를 통한 산주의 영속적인 소득원 확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13ㆍ2014년도 산림소득사업(보조사업)」관련으로 붙임의 공고내용과 사업지침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2013. 02. 08.(금)까지 산림과 또는 진부면사무소로 사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330-2430)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산림소득분야) 공고문, 제출서류, 지침서 각1부.
나.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산림소득분야) 공고문, 제출서류, 지침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