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3- 147호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평창군에서 추진하는「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명칭 : 201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3. 3월 ~ 6월
○ 모집기간 : 2013. 2. 14(목) ~ 2. 21(목), (7일간)
○ 모집인원 : 3유형 6분야 81명
유형 | 모집분야 | 인원 | 비고 |
| 계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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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자원 활용형 | 폐자원 활용 사업 | 2 | 봉평면 |
지역 인프라 개선형 | 지역유휴공간 재활용 사업 | 10 | 미탄면 |
지역문화관광 명소 활성화 사업 | 3 | 봉평면 | |
공원조성/체육시설 설치사업 | 57 | 방림면9, 대화면10, 봉평면8 진부면20, 대관령면10 | |
친환경생활공간관리 및 기타 국가시책사업 | 3 | 봉평면 | |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형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6 | 드림스타트공부방2, 다문화가정지원센터4 근무지 : 평창읍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 참여자격
- 평창군 거주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모집결과 정원미달시 최저생계비 150% 범위 적용 선발)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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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⑤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4,86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공고내용 문의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 330-2555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정지원 ☎ 330-2178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공부방 ☎ 330-2092
미탄면 ☎ 330-2693, 방림면 ☎ 330-2705
대화면 ☎ 330-2720, 봉평면 ☎ 330-2734
진부면 ☎ 330-2776, 대관령면 ☎ 330-2787
2. 공공근로 사업
○ 사업명칭 : 2013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13. 4월 ~ 6월
○ 모집기간 : 2013. 2. 14(목) ~ 2. 21(목), (7일간)
○ 모집인원 : 31명
지역 | 모집분야 | 인원 | 비고 |
| 계 | 31 | 문의 |
평창읍 | 환경정화 8, 스쿨존어린이안전 1 | 9 | ☎ 330 - 2611 |
미탄면 | 환경정화 6 | 6 | ☎ 330 - 2693 |
대화면 | 민원업부 보조 1 | 1 | ☎ 330 - 2720 |
봉평면 | 꽃길조성 8, 스쿨존어린이안전 1 | 9 | ☎ 330 - 2734 |
용평면 | 공공기관 지원 1 | 1 | ☎ 330 - 2756 |
진부면 | 공공기관 지원 2 | 2 | ☎ 330 - 2776 |
대관령면 | 행정정보화 1, 공공시설관리 2 | 3 | ☎ 330 - 2787 |
○ 참여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평창군민으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스쿨존어린이안전요원인 경우 성범죄 경력자 배제 등 사업의 직무성격상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음.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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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③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중 중도포기한 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⑤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사업 참여 후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본인 및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⑩ 공공근로 전단계 참여자 ⑪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4,86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65세 이상은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
※ 스쿨존어린이안전관리는 1일 5시간, 주5일 근무(65세이상 1일 3시간, 주5일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공고내용 문의처 :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555
평창읍 ☎ 330-2611, 미탄면 ☎ 330-2693
대화면 ☎ 330-2720, 봉평면 ☎ 330-2734
용평면 ☎ 330-2756, 진부면 ☎ 330-2776
대관령면 ☎ 330-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