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926
등록일
2013-02-19
연락처
내용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신청 서류를 3월 6일까지(기일엄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축산업등록농가 및 법인


         - 대상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꿩, 타조, 꿀벌)


         - 제출 사류 : 사업신청서(서식1호),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서식2호) 





붙임 ‘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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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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