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신청 서류를 3월 6일까지(기일엄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축산업등록농가 및 법인
- 대상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꿩, 타조, 꿀벌)
- 제출 사류 : 사업신청서(서식1호),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서식2호)
붙임 ‘13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