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3. 9. 2 ~ 9. 13
❍ 중점 단속내용 : 명절 제수용품 집중 점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
❍ 단속지역 : 도내 11개 시군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철원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제10조
❍ 단속대상 : 제수용품 가공업체, 대형 유통(할인)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모범 음식점등 집중단속
❍ 대상품목
- 제수용(육류, 과일류, 나물류) 및 선물용 등 농․축산물
- 한과류, 떡류, 전통가공(인삼)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제품
- 소․돼지․닭고기․오리고기 및 쌀, 배추김치를 식재료로 하는 음식점
��� 위반시 처리사항
1) 이행명령
-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표시의 이행변경명령
- 조리음식의 원산지 등의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 표시의 이행변경명령
- 원산지 등의 거짓표시의 경우 : 표시 이행변경삭제 등 명령
- 시정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처분방법 : 서면 고지
2) 과태료 부과
가. 농수산물 : 표시위반, 미 표시, 쇠고기 허위표시(식육종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의 미표시
-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 부과권자 : 시장·군수
- 부과금액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법 제18조)
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고등어, 갈치, 명태의 표시위반
- 부과권자 : 시장·군수
- 부과금액 : 품목별 15만 원 ~ 250만 원 이하(법 제18조)
※ 처분이 확정된 경우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법제9조)
3) 벌 금
가. 농수산물 : 거짓표시, 혼동우려표시, 위장, 혼합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행위(제6조제1항 위반)
⇒ 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14조)
나. 음 식 점 : 위장판매, 혼합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농수산물, 가공품 조리 및 판매·제공행위(제6조제2항 위반)
⇒ 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15조)
※ 처분이 확정된 경우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