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규정 | * 질의 :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해당 주민이 그 필지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 |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시 사업규모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