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881
등록일
2013-12-10
연락처
내용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3.12.2 ~ 2014.1.31(60일간) 

면사무소 신청시 1.27일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나. 접수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촌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문의전화:033-330-13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75 / 크기: 0kb)
신청서 세부사업별 단위 내역.hwp (다운로드 수: 180 / 크기: 0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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