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3.12.2 ~ 2014.1.31(60일간)
※면사무소 신청시 1.27일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나. 접수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촌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문의전화:033-330-13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