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목적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
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
를 지원
- 컨설팅 분야
신청분야 | 세부분야 | 컨설팅내용 |
Ⅰ.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 ① 경영개선 |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공정개선, 인사/노무/조직운영, 중장기 전략수립, 농가조직화, 재무/회계관리, 판매관리, 사양관리, 사료급여관리, 저온저장관리 |
②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홍보 | · 브랜드/상품개발, 홍보전략, 포장지 개발, CIㆍ로고 개발, 마케팅전략, 온라인판매전략, 프로모션, 시장조사 | |
③ 정보화지원 | · 홈페이지개발, B2B/B2C, ERP, SCM, MIS, M2M 등 | |
④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 ·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수립, 시설교체 및 자동화계획수립, 시설현대화, 운영프로세스 | |
⑤ 6차 산업화 | · 농촌관광사업계획, 농촌관광테마 및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상품(직거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가공기반구축 | |
⑥ 로컬푸드 | · 꾸러미, 계약재배, 학교급식 운영 | |
Ⅱ. 대외혁신역량강화 컨설팅 | ⑦ 기술개발(R&D 등) | · 신기술개발, R&D |
⑧ 수출역량강화지원 | · 해외마케팅, 온라인수출지원, 국외규격인증, 해외출원비용, 통역ㆍ번역 지원, 글로벌 전략 | |
⑨ 가업승계 | · 가업승계지원 | |
⑩ 사업전환(M&A 등) | · 사업전환, M&A | |
⑪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 특허출원지원, 국내규격인증지원 | |
⑫ 투자유치지원 | · 투자보증, 투자유치 |
□ 사업 대상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 브
랜드경영체 등)
- 후계농 : 7년 이내 선정된 후계농, 10년 이내 선정된 우수후계농
- 귀농인 : 귀농인 중 2009년 이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운
영하는 법인
○ ‘14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업체로 인증된 컨설팅업체
- 농식품부(www.mafra.go.kr) 및 농정원(www.epis.or.kr) 홈페이지 참고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총 사업비 한도 : 법인(20백만원~50백만원), 후계농‧귀농인(10백만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사무소 산업계 및 농축산과
○ 신청기한 : 2014년 1월 20일(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