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 마을
❍ 사 업 비 : 6,000천원 (도비 4,200 군비 1,800)
❍ 지원대상 :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간 화합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09년 이후 도시민 귀농·귀촌자 10가구 이상 유치 마을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간 화합을 위한 갈등해소 교육, 화합프로그램 진행 등 운영비
- 마을별 사업계획서(별지1호) 및 추천내역(별지2호) 제출.
ex) 강의실 임차료, 강사비, 식비, 견학(버스임차) 등에 따라 산출내역 작성.
- 신청마을이 많을 경우 별도 심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