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시행 지침 및 신청서 등을 첨부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한 : ‘20.7.10.(금)까지
2. 접수 기관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농촌활력부서)
3. 지원 자격 :
(귀농) 만65세 이하 세대주,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전입일 기준 5년이내, 교육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
(재촌 비농업인) 만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1년이상 거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교육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
4. 지원 분야 : 농업창업자금 3억 한도(영농기반, 농업용 가공,시설 등)
주택구입·신축 7천5백만원 한도(연면적 150㎡, 재촌 비농업인은 지원 제외)
5. 지원 내용 : 금융자금 100%, 연리 2%(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참고 사항 : 선발 방식(선정심사위원회 심층면접을 통한 대상자 선정)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19.7.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자금의 지원대상 포함(농업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평창군 관내 지역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재촌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농업창업 계획서 1부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온·오프라인) 100시간 이상(교육기관에 의뢰)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상(경영주),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수확 ㆍ 판매한 실적과 비료,가축,종자,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 증명서 (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7.1일부터 적용)
∘ 후계농업경영인
∘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 일 경우 귀농 교육(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사업 소요 자금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도의향서, 견적서, 등기부 등본, 설계서, 건축물 대장 등)
- 가점 사항 5점 (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5점)
∘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인 경우(5점)
- 가점사항 3개 이상 3점, 2개이상 2점, 1개는 1점 가점 (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영농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ㆍ 학력 증명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농산업인턴제,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인 경우
∘ 농대 영농 정착 과정 이수자인 경우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인 경우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여성농업인 경우
붙임 1.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창업 계획서(귀농,재촌 비농업인) 각 1부.
3. 신청서 작성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