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 유통단속 안내
1. 기간 및 지역
◦ 2020. 9. 2.~9. 30. 정선군, 평창군
2. 대 상 : 상가(마트), 공공시설 등에서 진열·판매 중인 제품
3. 내 용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수입‧제조‧판매 여부 및 인증마크(KC) 위조 여부 등 단속
※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
- 무선기기 : 휴대폰,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셋 등
- 유선기기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셋톱박스 등
- 정보기기 : 변형카메라, 전광판, 노트북 등
- 전기용품 : 청소기, 에어프라이어, 전기요, 온열기기 등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 확인 방법 : 인증마크(KC)가 부착된 제품
※ 방송통신기자재 : 다른 전자기기에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다른 전자기기로부터 전자파장애를 받는 기기
4. 관련법령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나. 전파법 제84조(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다. 전파법 제85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전파법 제90조(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기타사항 : 홍보 리플릿 참조
6. 문 의 처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Tel.033-660-2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