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유민아
조회수
5554
등록일
2021-02-16
연락처
내용

2021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1.2.16.(화) ~ 2021.3.9.(화) (평창군 배정물량 총65동) 

○ 접 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귀농귀촌자

대상주택 : 연면적150㎡(약45평)이하 단독주택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시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평창군 도시과 주택팀 (전화 033-330-2459) 또는 읍ㆍ면사무소

붙임  1. 사업 지침(신청서 포함) 1부.  

        2. 사업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hwp (다운로드 수: 865 / 크기: 102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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