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수도사업소 긴급복구 대행업체 모집 공고
작성부서
한국환경공단강원환경본부장
작성자
주찬영
조회수
2805
등록일
2021-06-04
연락처
내용

수도시설 긴급복구 대행업체 지정신청 공고

 

 

1. 지정목적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에 수도사고1) 발생 시 긴급복구공사2)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을 위함

1) 도급인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능적 회복이 일반적인 점검정비 또는 단순 보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2)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2. 등록자격요건

. 등록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업체

 

3. 지정기준 및 대행업체 등록 수

. 대행업체 지정기준(붙임 1) 요건충족

. 대행업체 최적임자 선정기준(붙임 2)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공단 협약업체 지정 수 기준 등에 따라 업체 선정

. 신청마감 후 7일 이내 지정업체 개별 통보

 

4. 대행업체 운용

. 운용방법 : 상호간 체결하는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에 의함

. 운용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2.4.30.까지

갱신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하며 협약갱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5. 등록신청 구비서류

. 대행업체 지정신청서 1(붙임3 소정양식)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 기술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4대보험 가입증명 포함)

. 사무실 임대 및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자료(세금계산서, 발주처 확인서 등)

. 경영상태(부채비율, 자본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 : 2021. 6. 4. ~ 6. 15.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 수도통합운영센터(방문 및 우편)

사업경영부(TEL : 033-812-4078)

2021. 5. 27.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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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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