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긴급복구 대행업체 지정신청 공고
1. 지정목적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평창군 지방상수도 시설에 수도사고1) 발생 시 긴급복구공사2)를 위한 대행업체 지정을 위함
1) 도급인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능적 회복이 일반적인 점검정비 또는 단순 보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
2)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2. 등록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업체
3. 지정기준 및 대행업체 등록 수
가. 대행업체 지정기준(붙임 1) 요건충족
나. 대행업체 최적임자 선정기준(붙임 2)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공단 협약업체 지정 수 기준 등에 따라 업체 선정
다. 신청마감 후 7일 이내 지정업체 개별 통보
4. 대행업체 운용
가. 운용방법 : 상호간 체결하는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에 의함
나. 운용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2.4.30.까지
※ 갱신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하며 협약갱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5.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대행업체 지정신청서 1부(붙임3 소정양식)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다. 기술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4대보험 가입증명 포함)
라. 사무실 임대 및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공사실적자료(세금계산서, 발주처 확인서 등)
사. 경영상태(부채비율, 자본금)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가.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 : 2021. 6. 4. ~ 6. 15. (18:00까지)
나. 신청서 접수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180 수도통합운영센터(방문 및 우편)
사업경영부(TEL : 033-812-4078)
2021. 5. 27.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