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값농자재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224
등록일
2023-02-06
연락처
내용

1. 지원가능자 : 기존대상자 : 2022년 농업인 수당 지급자이면서 평창군주소 2년이상,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소유 경영주

                         신규대상자 :  2022년 농업인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20. 1. 1. ~ 12. 31. 기간 중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된 농업경영주)

 지급제외 : 21년 소득기준 농업외 3,700만원이상 농업인, 22년 직불금 수급자 중 배우자 소득 3,700만원인 경우

2. . 지원품목 :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3. 지원금액 : 경영체 실제 재배면적 별  차등지원

   최소 45만원 ~ 500만원한도

4. 접수처 : 진부면사무소 산업팀(330 - 2775)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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