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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산물 물류장비 추가지원 계획(파레트)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28
등록일
2023-03-03
연락처
내용

사업내용 : 농산물 물류장비(팰릿) 지원(팰릿 재질 무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경영주)및 법인

신청마감일 : 3월 16일까지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개인농가 사업비 3,000천원(보조 1,500, 자부담 1,500) 한도

- 법인 사업비 5,000천원(보조 2,500, 자부담 2,500) 한도

지원자격 및 요건

저온저장고(20평형 이상) 또는 농업용 창고 보유 농가 및 법인(증빙 없을 경우 저장고 또는 창고 없음으로 간주)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는 생산자(법인 포함) 제조, 가공업체 제외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규모화 등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전년도 출하실적)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

우선순위 : 농산물 출하실적(전년도 기준)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평가가점 :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GAP, 품질인증 생산자(법인 포함)

제출된 근거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

< 공통적용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가경영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

사업신청자가 2018년 이후 동일한 물류를 신청하는 경우 후 순위 배정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 농업인(단체), 해당연도 타 지원사업 동일품목을 지원받는 자, APC보완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협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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