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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랭지 생태순환형 윤작체계 구축(추가지원)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48
등록일
2023-03-16
연락처
내용

사업개요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80,000, 군비 80,000)

사 업 량 : 25ha

사업내용 : 고랭지채소 윤작 지원금 및 경제작물 파종·관리 지원

사업대상 : 직전년도 포함 최소 2년 이상(연작) ·배추 등 십자화과

재배 관내 농업인

지원기준 : 윤작지원금(6백만원/ha), 종자대·관리비(36만원/ha)

추진방법 : 3Cycle 윤작(1년간 휴경·윤작, 2년간 채소류 경작)

윤작 추진 계획(예시)

1년차(’23)

2년차(’24)

3년차(’25)

홍길동

농가

A필지

윤 작

,배추

,배추

B필지

윤 작

,배추

,배추

C필지

,배추

윤 작

,배추

D필지

,배추

윤 작

,배추

E필지

,배추

,배추

윤 작

F필지

,배추

,배추

윤 작

 

사업대상 농지

직전년도 포함 최소 2년 이상(연작) 고랭지채소(,배추 등) 십자화과 작물의 재배사실 확인이 가능한 농지

* 사업 신청 시 이전년도의 고랭지채소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제출

* 농지 소유자 및 임차 농업인 신청 가능(, 경작사실을 증빙자료 제출)

농가당 최소 신청면적(윤작면적) 0.33ha 이상

지급 상한 면적(윤작면적) 5ha 이내 기준 내에서 지원

사업선정 제외 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사업대상지 내 고랭지채소 등 재배 불가 품목 무단 재배 농가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우선 순위

녹비작물 경관준경관작물(경관보전직불 기준) 비채소류 경제작물

(잡곡두류서류사료작물 등) 휴경(미경작) 십자화과외 채소재배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농가 우선(농협원협의 사업참여 증빙서 제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지급 조건

대상 농지는 사업지원 당해 년도에 수확·판매 등 목적의 고랭지채소(,배추 등) 재배 및 기타 십자화과작물(미수확 포함)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건 준수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조건 및 재배 가능 품목>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주변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및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재배 가능품목

- 조사료 : 탈리안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 수단그라스, 사료용옥수수, 겉귀리 등

- 녹비작물 : 호밀, 파이오니아 등

- ()경관작물 :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불가)

- 경제작물 : 섬유작물, 콩과 작물, 약용작물(단년생)

 

사업신청

청농지는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분할신청 필지는 후 순위 선정), 신청
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 농지(윤작) 면적이 3,300이상이어야 함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실경작확인서 첨부)

사업신청 서류(면사무소 산업팀)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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