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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키니 호박 품종의 품종보호권 말소 알림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50
등록일
2023-04-11
연락처
내용

「식물신품종보호법」및「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 2개 주키니 호박 품종의 품종보호권이 말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품종보호권 말소 품종명 : 가야금쥬키니, 대금쥬키니

     * 기타, 위 품종을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종자산업법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1항제7호에 해당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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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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