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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95
등록일
2023-04-17
연락처
내용

친환경직불금(국비)

 목 적

❍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당년 10)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전년 11월 당년 10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원 기준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지급한도: 0.15.0ha/농가

지급기한유기 5(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2023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도비추진계획

1. 사업목적

 친환경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 정착 유도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2.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


3. 추진방향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도모

○ 무농약 직불제 확대에 따라 대상 농업인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4.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

 사업기간 : 2023. 3 ~ 12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사 업 량 : 26ha

 사 업 비 : 12,180천원(도비 3,654 시군비 8,526)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인증단계

(ha)

(ha)

과수

채소·특작·기타

무농약(4회차)

250천원

600천원

550천원

 지원단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무농약지원단가의 50% 지원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수출팀 박철민 330-1326

         산업팀 김명식 330-27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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