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224
등록일
2023-06-20
연락처
내용

1. 사업목적

신선, 가공제품 등 도내 수출상품 품질고급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 상품 품질유지를 통한 강원 상품 이미지 제고 및 고급화

 

2. 추진방향

수출상품 중 도내 산 원료를 활용한 상품대상으로 품질고급화

도내 생산 품목의 해외시장 수출확대로 내수시장 안정화 도모

 

3. 지원근거

강원도 수출활성화 지원 조례 제6(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4.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5. 지원신청 절차

1) (수출농가업체) 6, 11월 익월 10일까지 출실적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출상품 품질유지<선별포장>지원 신청서[서식 1]를 해당 시(지원부서)에 제출

2) (군 지원부서) 사업대상자 접수 후 자격유무(수출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증빙서류 등을 검토

3) 신청자가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기능을 하는 경우 모두 신청가능

6. 신청(구비)서류

1) 직접수출자

) 사업신청서(직접수출자) 1.

) 수출 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1.

) 청구서 1.

) 통장사본 1.

)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1.

2) 수출용 원료공급자용

) 사업신청서(수출용 원료공급자) 1.

) 수출품 도내산 원료공급 확인서 1.

)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1.

) 청구서 1.

) 통장사본 1.

)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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