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신선, 가공제품 등 도내 수출상품 품질고급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 수출 상품 품질유지를 통한 강원 상품 이미지 제고 및 고급화
2. 추진방향
❍ 수출상품 중 도내 산 원료를 활용한 상품대상으로 품질고급화
❍ 도내 생산 품목의 해외시장 수출확대로 내수시장 안정화 도모
3. 지원근거
❍ 강원도 수출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4.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5. 지원신청 절차
1) (수출농가․업체) 6월, 11월 익월 10일까지 수출실적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 첨부하여
“수출상품 품질유지<선별․포장>지원 신청서[서식 1]”를 해당 시‧군(지원부서)에 제출
2) (시‧군 지원부서) 사업대상자 접수 후 자격유무(수출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증빙서류 등을 검토
3) 신청자가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기능을 하는 경우 모두 신청가능
6. 신청(구비)서류
1) 직접수출자
가) 사업신청서(직접수출자용) 1부.
나) 수출 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1부.
다) 청구서 1부.
라) 통장사본 1부.
마)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각 1부.
2) 수출용 원료공급자용
가) 사업신청서(수출용 원료공급자용) 1부.
나) 수출품 도내산 원료공급 확인서 1부.
다)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계산서 사본 1부.
라) 청구서 1부.
마) 통장사본 1부.
바)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