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3년도 산림소득분야(산림소득사업 육성지원)
<지원조건_보조 50%, 자부담 50%>
○(우선지원) 산양삼 관련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
○(신청자격)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에 한하여, 종자·종묘 포함 1인당 총사업비 7,000천원 이내 신청 가능
⇒1인당 보조금 3,500천원, 자부담 3,500천원
<지원품목>
○종자 : 1kg당 300천원
○종묘(2~3년근 미만) : 1kg당 1,500천원
※한국임업진흥원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종묘
한정(임업진흥원 분배증 必)
2.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견적서 등(붙임 참조)
3. 접수기간 : 2023. 6. 26. ~ 2023. 7. 25.(30일간)
4.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산양삼특구팀)
5. 최종 사업자 확정 통보 : 2023. 8월 중 심의 후 개별 통보
6. 신청자격
- 평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에 한하여, 종자·종묘 포함
1인당 7,000천원 이내 지원(품목별 지원단가 및 지원규모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330-2429)로 문의바랍니다.
7. 선정절차
- 우선순위 결정 : 최초 및 추가포지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후순위 결정 : 과거 동일 보조사업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