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1. 신청기한 : 2023. 7. 4.(화) ~ 2023. 7. 21.(금)
2.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3.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1부
-면세유 관리대장 1부(농협 발급)
4. 신청자격
-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거주 농가 제외
5. 지원대상 유류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6. 지원내용 : 2022.10.01 ~ 2023.09.30 기간 내 사용실적 기준 1L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247만5천원(16,500L 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7천원(50L미만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