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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정보조사업 신청시 유의사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207
등록일
2024-01-08
연락처
내용
2024년 농가 농정 보조 사업 신청 시
대파토양개량제, 당귀토양개량제, 연작피해(십자화과), 무사마귀약제 반드시 경영체 등록확인서 상에 보조사업에 대한 재배 작물명 및 재배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신청과 면적에 따른 보조 사업 지원금액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 신청 전 농산물품질관리원(333-6060)으로 작물명 및 재배 면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부면사무소 산업팀(330-277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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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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