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이혜진
조회수
124
등록일
2024-01-15
연락처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농촌산업화 체계 확립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5.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2. 29.까지

3. 사업별 신청자격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경우 사업 선정 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기타 자격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필요(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동일적용)


4.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3~ 12

총사업비: 800백만 원(도비 400, 시군비 160, 자부담 240)

선정개소: 10개소 이내

지원기준: 50~100백만 원/개소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사업대상: 촌융복합산업 인증(예비)경영체, 영농조합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지원제외 : 개별농가 및 개인업체 신청불가(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예외), 3 이내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완료자 및 사업포기자

사업내용: 가정간편식·밀키트 시설구축 및 HACCP인증 관련 시설·설비보강 등

 

5. 신청방법

신청서 및 계획서: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도정마당 내 공고/고시]

신청접수

접수기한: 2024. 2. 29.() 18:00까지

신청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접수방법: 시군별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담당부서 방문접수

공모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기능보강 24).hwp (다운로드 수: 57 / 크기: 122.5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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