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사업 등록신청 공고
작성부서
농산물유통과
작성자
박재선
조회수
1512
등록일
2024-01-31
연락처
내용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농지 면적 및 주소 변경, 연락처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 한 후 직불금 사업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 (비대면) : 2024. 2. 1. ~ 2. 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 문) : 2024. 3. 4. ~ 4. 30.(2개월간)

     *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 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읍·면사무소 마을별 신청 접수 기간 운영시 신청 일자 사전 확인 필요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첨부  1.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2. 기본형 공익직불금 포스터 1부.

       3. 기본형 공익직불금 간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

   


기본형 공익직불금 포스터.jpg
첨부파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포스터.jpg (다운로드 수: 117 / 크기: 2,185.9kb)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리플릿(최종본).pdf (다운로드 수: 220 / 크기: 803.8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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