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3286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21호])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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