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481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번호
033-330-2472~24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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