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76
근거법령
이 민원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
전화번호
033-330-24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