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424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6조 ) ( 제40조 ) ( 제41조의11 별지 19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8조 ) ( 제28조 ) ( 제33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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