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분야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665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