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분야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527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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