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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미탄면 마하리 64번지)
작성부서
미탄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582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
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미탄면 마하리 63, 64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정달○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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