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미탄면 한탄리 산87번지)
작성부서
미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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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2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미탄면 한탄리 산87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윤옥○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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