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1210
등록일
2012-06-01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513호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동강유역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완료(예정)등으로 마하   생태관광지내 시설물이 증가되었기, 동 조례 제2조의 “시설물” 정의를 수정하고,


 ○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후 취소시 요금 반환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며,


 ○ 기타 관련법 검토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수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하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이 설치(예정)됨에

      따라 제2조 용어의 정의 수정


  ○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 할인을 

   계획 할 수 있도록 5조(관람료) [별표1] 수정


 ○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5조의2(시설

  사용료 등) 신설


  ○ 교육활동을 위한 학생인솔 교사․교원, 장애인 돌보는 사람, 국가

   유공자 예우등을 위하여 제6조(관람료의 면제) 수정


  ○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조항 수정 및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사용의 제한을 위하여 제17조(관람

   의 제한)  수정


 ○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후 취소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18조(관람료의 환불) 수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문화관광과       생태관광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예고기간 : 2012. 6. 1       ~ 6. 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생태관광담당


    - 전화 (033)330-2137, Fax (033)334-1178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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