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1067
등록일
2012-07-05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621 호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축제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7. 04.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축제지원조례


2. 제정이유


     지역축제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발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축제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1)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축제





 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1)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군수는 보조금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1)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축제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축제
개최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예산의 적합성,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

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3)  지역축제 보조금 교부와 관련되어 심의가 필요한 경우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 보조신청 및 정산 (안 제6조)


  (1) 축제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평창군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축제별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축제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7조)


  (1) 군수는 지역축제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바. 정보공개 (안 제8조)


  (1) 군수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서

와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공개 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07.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주 소 :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 연락처 : 033) 330 - 2742(관광경제과 축제담당자)


○ 팩  스 : 033) 330 - 2256


○ 전자우편 :spalita@korea.kr

첨부파일
평창군 축제지원조례(안).hwp (다운로드 수: 259 / 크기: 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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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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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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