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 안내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909
등록일
2012-10-17
연락처
내용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상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붙임:국외부재자신고인 등 신고 및 신청 철회 안내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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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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