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의 부담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우발적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요청하시면 보험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험 개요
○ 피보험자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0. 1. 30(00:00시) ~ 2021. 1. 29(24:00시) (1년)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군민안전공제사업)
○ 가입절차 : 평창군민 전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 보험 혜택
담 보 명 | 보 장 금 액 | 비고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2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1,2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2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강도 상해사망 | 1,200만원 |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의료사고 법률비용 | 1,000만원 |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1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급~5급) | 1,000만원 | |
미아 찾기 지원금 | 1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 |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상부 : 02-3274-2021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