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모집(접수) 안내
가. 신청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5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 사유에 해당 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 관리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ㅇ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나. 신청기간 : 2020. 3. 25.(수) ~ 2020. 4. 22.(수)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라. 구비서류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
2. (필수) 대출신청자료 1부 |
3.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금융상담 후 발급) |
4. (해당) 경영규모(소득현황) 확인 자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매출매입 관리대장, 거래내역서 등 영농규모·소득원 증빙 자료 |
5. (해당) 교육 이수증 (최근 3년), 컨설팅·코칭관련 실적 증명 (최근 3년) |
6. (해당) 양성평등 교육 실적증명ㆍ부부 공동경영협약서 (최근 3년) |
7. (해당) 자조금 단체 가입을 증명하는 납부 실적 (사업신청일 현재) |
8. (해당) 재해보험가입증명 (사업신청일 현재) |
9. (해당) 공익/비영리단체 회비납부내역 또는 영농봉사활동 실적 증명 (최근 5년) |
10.(해당) 표장/상장 (시장·군수급 이상) |
11.(해당) 생산자 조직(농협, 법인 등)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최근 5년) |
12.(해당)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 실적 (최근 5년) |
13.(해당) 연간 영농계획서 (최근 5년) - 연간일정표, 판매계획 등이 포함 ※ 최근 1년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
14.(해당)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최근 5년) - 전산/온라인 프로그램 활용시 프로그램명(웹주소) 및 ID ※ 최근 1년 분만 증빙자료로 제출, 전체 내역은 현장방문시 확인 |
15.(해당) 친환경인증, 우수농산물인증(GAP), HACCP 인증 |
16.(해당) 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 구비서류와 관련 지침, 평가표는 붙임문서 참조
첨부 1. 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요약) 1부.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