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주민신고제
작성부서
민원과
작성자
한선화
조회수
3947
등록일
2020-06-04
연락처
내용

신고기간 : 2020. 6. 5. ~ 2020. 8. 31.

 

조사대상 : 평창군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신고내용 :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출방법 : 안내시설물 위치와 함께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사진을 간정보부서로 문자 전송 (010-3609-0893)

 

신고 시 신고순번에 따라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공 (칫솔살균기세트 등)
홍보물품은 내부사정 상 변동 가능

 

문의 : 평창군 민원과 공간정보부서 도로명주소 담당 033) 330-2527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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