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평창군 농촌주택개량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2.2.10.(목) ~ 2022.3.10.(목) (평창군 배정물량 총64동)
○ 접 수 처 : 각 읍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희망자, 귀농귀촌자,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는자
○ 대상주택 : 연면적150㎡(약45평)이하 단독주택
○ 지원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및 신축자금 융자 지원(농협자금 100%)
○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시 최대 2억, 증축·대수선시 최대 1억 한도
○ 금 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문 의 처 : 평창군 유통산업과 농촌협약팀 (전화 033-330-1331) 또는 읍ㆍ면사무소
붙임 1. 사업 지침(신청서 포함) 1부.
2. 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