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사업대상자 공모 알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2024년(2년)
○ 사 업 비: 개소당 18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 기간별: (1년차) 90백만원, (2년차) 90백만원
- 사업내용: (교육컨설팅분야) 24백만원, (인프라구축) 156백만원
○ 사업대상
농촌에 기반을 두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분야 창업을 준비 또는 추진 중인 농업경영체를 등록 한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최초 사업선정 연도 연령 적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사업자
- 사업대상자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읍‧면에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역농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창업준비·추진 중인 경우는 사업 선정연도 12.31까지 다음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 할 것(미이행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사업장이 확보(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되어 있어야 함
* 사후관리 기간으로 임차기간 확보
- 우대 요건
: 청년 농업인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활용하는 자
: 국내 또는 국외 전문기관에서 외식‧조리 등 사업 관련 교육을 수료‧졸업한 청년
* 모든 자격‧요건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가능 사업 유형 : 음료‧디저트류(카페), 밀키트, 도시락, 기타 농산물가공품 등
○ 지원제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식품기업 창업관련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아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자
※ 대상사업 : 농식품사업활성화, 수출농식품가공기반구축, 강원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등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자
■ 신청 및 접수개요
○ 접수기한: 2023년 2월 14일(화)
○ 접 수 처: 평창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담당 김하나 주무관(☎033-330-1324)
○ 접수방법: 방문접수(서류제출 시 담당자 확인 必)
○ 제출서류
1)사업신청서(시행지침 서식 1 참조)
2)사업계획서(시행지침 서식 2 참조)
3)사업자등록증 1부
4)농업경영체등록부 1부
5)재무제표(`22년) 1부_추진실적이 있는 사업장에 한함
6)지역농산물 사용 증명자료(구매내역서, 구매계약서 사본 등)
7)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8)인프라구축 견적서
9)사업예정지 토지대장(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 건축물대장
10)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세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033-33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