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및 지침 안내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이대원
조회수
2072
등록일
2023-12-05
연락처
내용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신청기간

기 간 : 2023.12.18. ~ 2024.1.31. (이후 접수 불가)

사업신청 : 온라인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 Agrix)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자격 및 연령

연 령 : 18세 이상 ~ 40세 미만

- 24년 사업신청 가능연령 :1984.1.1 ~ 2006.12. 31 출생자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4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2021. 1. 1. 이후에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신청 가능

-,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고 재학생과 휴학생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광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도니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지급기간 : 최장 3(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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