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농지 면적 및 주소 변경, 연락처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 한 후 직불금 사업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 (비대면) : 2024. 2. 1. ~ 2. 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 문) : 2024. 3. 4. ~ 4. 30.(2개월간)
*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 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읍·면사무소 마을별 신청 접수 기간 운영시 신청 일자 사전 확인 필요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첨부 1.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2. 기본형 공익직불금 포스터 1부.
3. 기본형 공익직불금 간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